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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소개

조직도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직위 성명 소속 연락처
위원장 최동호 의과대학 외과 교수 crane87@hanyang.ac.kr
위원장 최동호 의과대학 외과 교수 crane87@hanyang.ac.kr
위원 고광웅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gwgo1015@hanyang.ac.kr
위원 고현철 의과대학 약리학 hckoh@hanyang.ac.kr
위원 계명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mcgye@hanyang.ac.kr
위원 윤지희 의과대학 해부·세포생물학과 jhyoun@hanyang.ac.kr
위원 윤채옥 공과대학 생명공학과 chaeok@hanyang.ac.kr
위원 전대원 의과대학 내과 noshin@hanyang.ac.kr
위원 최재훈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jchoi75@hanyang.ac.kr
위원 최제민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jeminchoi@hanyang.ac.kr
간사 구성욱 한양대학교 실험동물실 koosw0219@hanyang.ac.kr
외부위원 정연수 SK 바이오팜
위원회규정
  • 제1조 (명칭)
    본 운영위원회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의학연구지원센터 실험동물실 운영위원회라 한다.
  • 제2조 (설치목적)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의학연구지원센터 실험동물실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칭함)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 1인과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학연구지원센터장, 실험동물실장, 각 동물시설 책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의학연구지원센터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학연구지원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실험동물실의 시설 및 실험장비의 선정, 구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험동물실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칙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동물 사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회의)

    ① 분기별 정기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 혹은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위원회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실무 소위원회)
    실험동물의 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실험동물실장 및 실험동물기술원을 포함한 약간명으로 구성되는 실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