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직위 | 성명 | 소속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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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최동호 | 의과대학 외과 교수 | crane87@hanyang.ac.kr |
위원장 | 최동호 | 의과대학 외과 교수 | crane87@hanyang.ac.kr |
위원 | 고광웅 |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gwgo1015@hanyang.ac.kr |
위원 | 고현철 | 의과대학 약리학 | hckoh@hanyang.ac.kr |
위원 | 계명찬 |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 mcgye@hanyang.ac.kr |
위원 | 윤지희 | 의과대학 해부·세포생물학과 | jhyoun@hanyang.ac.kr |
위원 | 윤채옥 | 공과대학 생명공학과 | chaeok@hanyang.ac.kr |
위원 | 전대원 | 의과대학 내과 | noshin@hanyang.ac.kr |
위원 | 최재훈 |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 jchoi75@hanyang.ac.kr |
위원 | 최제민 |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 jeminchoi@hanyang.ac.kr |
간사 | 구성욱 | 한양대학교 실험동물실 | koosw0219@hanyang.ac.kr |
외부위원 | 정연수 | SK 바이오팜 |
① 위원회는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 1인과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학연구지원센터장, 실험동물실장, 각 동물시설 책임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의학연구지원센터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학연구지원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①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실험동물실의 시설 및 실험장비의 선정, 구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험동물실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칙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동물 사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분기별 정기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장 혹은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위원회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