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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소개

이용규정

제정 2013. 05. 29.    /    개정 2015. 05. 29.

동물실험은 오늘날의 의학, 치의학, 약학, 수의학 등 생명과학 연구 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과학의 발전, 인류의 복지, 건강의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동물의 윤리적 사용,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양대학교 실험동물실 이용지침을 정한다.
1. 목적
본 지침은 동물실험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과학적이며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한양대학교 실험동물실 내 동물실에서 사육되는 실험동물과 실시되는 동물실험에 적용한다.
3. 실험동물, 동물실험 및 동물실의 정의
1)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시설에서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동물을 말한다.
2) 동물실험이란 시험, 교육, 연구를 위해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실이란 제1의학관 1층(SPF) 및 2층(Semi-SPF), 자연과학관(8층), IT/BT관(10층, 11층), FTC(12층)에 동물실험을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
    (단, ITBT관 1015호 “아데노바이러스 실험동물실”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담당 연구자에게 있다.)
4. 이용의 원칙
실험동물실의 이용은 실험동물실이 인정하는 연구사업과 교육에 한 한다.
5. 이용자격
실험동물실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1) 한양대학교 교직원 및 의료원 직원
2) 한양대학교 학생 및 대학원생
3) 한양대학교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타 기관의 연구자
4) 기타 실험동물실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연구자 (단, 타 기관의 연구자는 사용료를 1.5배 청구한다.)
6. 실험동물실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함)
1) 의학연구지원센터장은 본 지침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7. 실험동물 사육 및 동물실험 실시 장소
모든 동물 사육 및 실험은 동물실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감염실험, in vitro 실험, 교육을 위한 실습은 예외로 한다.
8. 실험계획의 입안
연구자는 동물실험 계획을 입안할 때에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실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 수를 사용
2) 실험목적에 가장 적합한 유전학적, 미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선택
3) 동물실험에 적정한 사육 조건 및 환경 조성
4) 동물에게 고통을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실험방법 선택
9. 실험동물실 이용자 수칙
연구자는 동물실험 계획을 입안할 때에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실 이용자 등록
처음으로 동물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실험동물실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실 입문교육은 매월 1회 실시된다. 또한 실험동물실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이용시간
실험동물실은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야간 이용 시에는 동물실 및 관련시설의 소등 및 출입문의 개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이외에 실험동물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실험동물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동물실험계획서
①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실험자는 먼저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험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실험동물실의 운영 면에서 유지가 불가능한 동물실험은 실시할 수가 없다.

4) 실험동물실의 이용
① 실험동물실을 이용하는 연구자는 함께 사육중인 다른 연구자의 동물을 만지거나 자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험동물실로 입실하는 연구자는 동물실의 청정 유지와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본인의 위생을 지키기 위하여, 실험동물실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1) 제1의학관 SPF 배리어(1층) 이용
     SPF동물실로 입실할 때에는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험동물실에서 제공하는 멸균된 작업복, 신발,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2) 기타 동물실 이용
     동물실로 입실할 때에는 미생물 오염 방지 및 실험자의 개인위생을 위하여 가운,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실험실 이용
     실험실 및 수술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용 24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실험동물실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아무런 통지 없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용 시간에 대한 이용료를 부가한다.
10. 실험동물의 구입신청과 반입
1) 실험자는 실험동물을 반입하기 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받고, 실험동물실에 사육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실험동물의 구입 및 반입을 요청하는 경우는 실험동물구입신청서 및 실험동물반입신청서를 실험동물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실험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실험이 시작되기 1주전(검역기간을 포함, 실험동물실에 납품이 허가된 상업회사에서 납품되는 실험동물)까지 동물이 입고될 수 있도록 동물의 구입을 실험동물실에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4) 설치류의 배리어 동물실로 반입은 SPF 동물에 한한다.
5) 실험동물의 특성상 특별한 반입과정이 필요한 경우는 실험동물실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실험동물의 구입 취소는 적어도 동물이 반입되기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7) 반입된 동물에 대하여 소정의 적응기간을 거쳐 (설치류 1주, 토끼 2주) 동물실험을 진행한다. 단, 실험목적 상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예외로 한다.
    검역 혹은 사육 기간 동안에 실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협의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외부기관으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구입하여 실험동물실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물의 구입 및 분양처로부터 발급받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1년 이상의 미생물모니터링 성적서를 제출하고,
    비병원성 세균 혹은 원충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반입을 결정하다.
9) 실험동물을 반입하여 번식을 의뢰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실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실험동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사육 상자의 표면을 소독약으로 분무하여 외부를 소독한 후에 동물실로 반입한다.
11) 실험이나 처치를 위해 제1의학관 동물실 외부로 반출된 동물은 제1의학관 1층과 2층 사육실 내로 재 반입할 수 없다.
12) 이용자나 사육직원은 케이지의 배치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11. 실험동물의 미생물모니터링
실험동물실에서 보유중인 설치류(랫드와 마우스)는 정기적으로 미생물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미생물모니터링의 검사 항목은 별도로 지정한다.
12. 실험조작 및 부적합 동물의 처치
1) 사육실에서는 약물의 투여 및 채혈을 포함한 실험처치를 할 수 없다. 실험처치를 하고자 할 경우는 처치실 또는 실험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부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물을 부검실로 반출하여 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실험에 부적합하게 된 동물(질병발생 및 폐사된 동물 등)은 검역, 사육, 실험 중이라도 연구자에게 연락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3. 동물의 번식
1) 동물을 번식시켜 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 번식을 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칙적으로, 제1의학관 2층 semi-SPF 동물실에서는 번식을 허락하지 않는다.
3) LMO법에 의거하여 유전자변형동물(LMO)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반입과 번식 등에 대한 내용을 신고 및 기록하여야 한다.
14. 동물의 반출
실험동물실 외부로 동물의 반출을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실험동물실에 실험동물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실험종료 후의 처치
1) 실험이 종료된 동물의 사체, 장기, 오물, 검체 및 혈액이 부착된 기기 등은 악취나 곤충의 발생, 병원균의 전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 혹은 처치하여야 한다.
    실험실이 감염증 전파의 근거지가 되지 않도록 실험종료 후에는 적절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종적으로 동물실에서 퇴실하는 실험자는 실험공간의 청소, 기구의 정리, 소등 및 동물실 문의 개폐 등을 확인하고 퇴실하여야 한다.
3) 실험동물의 사체는 소정의 비닐봉지에 넣어 체액이 흐르지 않도록 밀봉ㆍ결찰한 후 사체전용 냉동고에 넣고,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후 사체처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실험동물실 외부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각 연구자가 실험동물실 외부에 있는 사체처리 냉동고에 처분해야 한다. 실험동물실 내의 사체처리 냉장ㆍ냉동고는 실험동물실 내부에서 발생한 사체만 수용한다.
    감염실험을 한 사체의 경우는 자체 실험실에서 멸균을 한 후에 반드시 실험동물실 외부에 있는 사체 냉동고에 보관한다.
16. 폐기물의 처리
1) 실험동물의 사체 및 사육관련 폐기물, 의료용 폐기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수거 및 소각 처리한다
17. 사육중의 사망동물
1) 사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감염병이 의심스러운 동물을 연구자가 발견한 경우는 신속히 실험동물실에 연락을 하여야 한다.
2) 실험동물실 직원이 사망동물을 발견한 경우는 연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3) 휴일 혹은 다른 원인으로 연구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는 사체를 사체용 봉지에 담아 냉장고 또는 사체냉동고에 보관한다.
18. 생활환경의 안전
1) 위험한 물질, 병원체 또는 재조합 DNA를 이용하는 동물실험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동물실험에 관계된 시설 관리자, 연구자 및 사육담당자는 실험동물의 오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처치를 하여 시설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9. 실험실의 사용 및 기술지원
1) 수술실 및 실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시설 및 실험실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용은 예약 선착순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용을 마친 일회용품(수술포, 용기, 기구, 주사기 등)은 구분하여 반드시 지정된 곳에 폐기한다.
4) 실험동물실에 별도의 기술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기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0. 기기의 이용
1) 실험동물실의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사용개시 24시간 전까지 소정의 실험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실험동물실의 기기는 원칙적으로 설치지역 이외로 이동을 금하며, 기기가 고장 또는 파손될 경우 이용자는 실험동물실에 그 경위를 문서로 제출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3) 외부의 기기를 실험동물실로 반입할 경우는 장비반입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배리어 동물실 내로 기계 및 기구류를 반입하는 경우는 실험동물실과 협의를 거쳐 소독을 실시한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5) 반입기계 및 기구류의 유지, 관리는 이용자가 직접 한다.
6) 허가를 받아 반입된 기계 및 기구류는 실험이 종료되어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신속히 반출한다. 연속 사용의 경우 실험동물실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7) 반입된 기계 및 기구류가 다른 실험자의 실험이나 실험동물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실험동물실에서 즉시 기계 및 기구류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8) 특히 감마조사기의 사용은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을 허가 받은 연구자만이 사용 가능하다. 이용자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
    방사선물질에 대한 사용승인, 보관, 운송, 파기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무시간 이외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실험동물실에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21. 약물의 취급
1) 실험에 사용하는 독극물, 향정신성약품 등은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동물사육실이나 처치실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약물이나 시험물질을 동물에 투여하기 위하여 배리어 동물실 내로 반입할 경우는 멸균 혹은 소독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험물질의 특성상 멸균이 곤란한 경우는 실험동물실과 협의를 통하여 방법을 강구한다.
22. 실험동물의 관리비 및 기술지원비
1) 실험동물의 관리비 및 기술지원비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매월 초에 청구되며, 소정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동물실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당과제를 진행하였던 연구책임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한다.
3) 이용료가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실험동물실장” 명의로 1차 서면 통보하여 납부를 요청한다.
4) 이용료가 1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실험동물실 운영위원장” 명의로 2차 서면 통보한다.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까지 연체가 계속 될 경우에는 신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5) 이용료가 2년 또는 1천만원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추가 동물 반입금지, 케이지 추가사용 금지 및 연구와 관련된 동물실 출입을 금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동물을 모두 폐기한다.
23. 시설 및 설비의 정비
1) 의학연구지원센터장 및 실험동물실 운영위원장은 실험동물실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실험동물실장은 위탁관리 업체를 통하여 실험동물실 환경(공조시설, 온도, 습도, 소음, 조도 등)을 점검하고 자료를 확보한다.
24. 이용자의 책임
1) 이용자는 이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험동물실의 질서 및 청결한 보존을 위하여 시설, 설비를 항상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과실로 실험동물실 기기 또는 물품을 파손하였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그 밖의 물품에 대한 고장ㆍ파손의 경우는 위원회를 통해 사안별로 결정한다.
2) 직접적으로 번식을 관리하는 연구자는 실험동물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실험동물실에 공지하여야 한다.
25. 실험동물실 이용의 제한
실험동물실은 연구공동체로서 사용자 전체를 위한 연구환경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위해를 끼치는 사용자는 본 시설 이용에 제제를 당할 수 있다.
1) 실험동물실 이용에 대한 위반사항은 운영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2) 실험동물실 이용 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실험동물실장이 1차적으로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 시 2차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다시 반복 위반 시 최종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를 통해 제제의 수위를 결정한다.
3)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1차적으로 위원장과 상의 후에 해당 연구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4) 같은 내용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위반횟수가 총 3회 이상일 경우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정기 이용자 입문교육을 재이수한 후 출입을 할 수 있다.
26. 외부인의 관람
외부인의 SPF 배리어 동물실 관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대신에 실험동물실에서 자체 제작한 안내용 사진집 및 비디오의 시청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견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실험동물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7. 정보 보안
실험동물실 이용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의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보안을 위한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28.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한 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